beta
전주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41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인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2014. 10. 4.’을 ‘2013. 10. 4.’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