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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21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만 54세, 남) 이 운영하는 ‘C 고시원 ’에 살고 있는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9.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5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3 층 'C 고시 텔 '에서 샤워실에 소변을 보자 이에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등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거주하는 고시원생 약 13 여 명이 잠을 못 자게 하고 밖에 나가게 하여 피해 자의 고시 텔 영업을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