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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선고 2012노2425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2노2425 업무방해

피고인

배00 ( 000000 - 0000000 )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기석 ( 기소 ), 조남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선희 ( 국선 )

판결선고

2012. 10. 2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2,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논문 작성 작업 중 주제 선정, 자료 수집, 설문조사 등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피고인이 수행하였고, 단지 김00에게는 논문 컨설팅, 워드 정리, 자료 정리 등의 작업만을 의뢰하였을 뿐이므로, 김00이 피고인의 위 논문을 대작하여 주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 벌금 3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 단 .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논문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참조 )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논문의 내용은 총 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량은 00쪽 ( 참고문헌 , 초록, 설문지 등 제외 ) 에 이르는데, 그 중 1장 서론, 2장 이론적 배경 및 3장 연구방법 중 1절 연구모형 부분까지 총 43쪽 분량은 김00이 주도적으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일부 수정을 가하기만 하였으며, 3장 뒷부분 및 4장 연구결과, 5장 결론 및 제언 부분은 피고인이 초안을 작성하여 김00에게 보내주었고 김00이 앞서 작성한 것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부분을 모두 취합하여 이 사건 논문으로 완성하였으며, 피고인은 완성된 논문을 일부 수정만 가하여 논문심사에 제출한바,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논문 주제를 정하고, 자료 수집 및 설문지 작업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문장으로 현출하여 논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은 대부분 김00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에 이른 자에게 학위를 주도록 되어 있는 석사학위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피고인은 논문 작성 초기 단계에서 김00에게 논문 컨설팅 및 워드 작업 등을 의뢰하였는데, 위 논문 컨설팅이란 김00로부터 논문의 작성방법, 조사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고, 또한 김00은 설문지 작성에도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지도교수로부터 상담받은 내용을 김00에게 전달하면 이를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기도 한 바, 이를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김00에게 총 11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였는데, 이는 김00이 타 논문을 대작해 주고 받은 금액과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단순한 워드작업, 자료 정리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논문은 김00에 의해 대작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논문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논문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