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16세 )와는 평소 얼굴만 아는 사이 인바, 2015. 6. 초순 23:00 경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을 마시자고
유인하여 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고, 계속하여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 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여관( 이하 ‘ 이 사건 여관’ 이라 한다 )으로 유인하여 함께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04:00 경 이 사건 여관 내 불상의 호실에서,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눕힌 다음 키스를 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항거 불능케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후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각 진술 조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폴리 그래프 검사결과 회신이 있는 바,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증거조사결과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⑴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여관으로 유인하여 함께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다.
’ 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