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4하,1362]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갑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을 회사 등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 구 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 등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피고인 을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갑 등이 속한 의료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 제88조의2 ,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현행 제18조 제2항 참조), 제44조의2 (현행 제53조 참조), 제46조 (현행 제55조 참조)
피고인 1 외 10인
검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외 4인
피고인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8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 8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13. 6.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 제32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피고인 11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11 회사’라 한다)는 각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보험상한가보다 저렴하게 의료기기를 납품받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반면, 저렴한 납품대금을 지급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상한가로 급여를 지급받아 의료기관과 공소외 1 회사, 피고인 11 회사가 보험상한가와 실제 납품가격의 차액을 나누는 것은 건전한 보험재정을 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등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 회사, 피고인 11 회사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1, 2, 3, 4, 5, 9(이하 ‘피고인 1 등’이라 한다)가 속한 의료기관인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등인 점, ③ 피고인 1 등은 위 의료기관들의 실무담당자로 계약 체결에 관여하거나 의료기관의 수입·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어도 그들이 공소외 1 회사나 피고인 11 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지는 아니한 점, ④ 피고인 10 역시 피고인 11 회사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공소외 2 학교법인의 실무담당자일 뿐 위 학교법인의 이 사건 금원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질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6, 7, 피고인 11 회사가 피고인 1 등과 피고인 10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법이나 구 의료기기법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이나 제공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8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