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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전주지방법원 2012. 11. 07. 선고 2012나4117 판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공사 완료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1가단36635 (2012.05.25)

제목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공사 완료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요지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즉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장차 시공할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전액을 그 공사가 완료될 때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원고(수급사업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

사건

2012나41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BB종합건설 외16명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1가단36635 판결

변론종결

2012. 9. 26.

판결선고

2012. 11.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전라북도가 2011. 9. 16. 전주지방법원 2011년 금제3551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 및 하도급 계약

피고 유한회사 BB종합건설(이하 '피고 BB건설'이라 한다)은 2010. 8. 17. 전라북도로부터 CC초 다목적 강당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000원, 공사기간 2010. 8. 17.부터 2011. 2. 15.까지로 하여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0. 12. 2. 피고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지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000원, 공사기간 2010. 12. 2.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직불합의 및 공사완료

원고와 피고 BB건설 및 전라북도는 2010. 12. 2.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의 하도급대금(이하 '이 사건 지붕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지붕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

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 피고 BB건설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원고가 이 사건 지붕공사를 완료한 2010. 12. 31.경 피고 BB건설은 전라북도에 대하여 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BB건설의 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별지 가압류 등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금액 합계 000원에 해당하는 각 채권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위 각 명령, 결정문이 별지 가압류 등 목록 기재와 같이 전라북도에 송달되었다.

라. 전라북도의 공탁

전라북도는 2011. 9. 15. 이 법원 2011년 금제3551호로 원고에 대한 직접지급 합의 및 피고들의 압류, 가압류의 경합으로 우선순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피고 BB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160,004,2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관련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 BB건설 및 전라북도 3자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해당하여 합의 즉시 원고의 전라북도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지붕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시인 2010. 12. 2.에 소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지붕공사대금에 해당하는 47,300,000원이 소멸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의 압류・가압류 결정 중 2010. 12. 2. 이전에 전라북도에 송달된 결정은 피고 윤DD의 가압류 결정 뿐이므로, 원고는 윤D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채권의 소멸로 대항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윤DD의 채권금액 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잔액은 000원(= 000원 - 000원)이 남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의 압류・가압류등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을 출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본다. 살피건대,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

정되면서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때'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요청 없이도 공사를 진행한 수급사업자가 해당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점, ② 위 조항의 개정 이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합의시점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인 점, ③ 건설산업기본법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35조 제2항을 신설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였는데, 이 역시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 점, ④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공사 등을 진행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수급사업자에 우선하여, 또는 같은지위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점, ⑤ 수급사업자로서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없는데, 압류・가압류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공사를 진행할 수급사업자는 없을 것이므로 압류・가압류 이후에 진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이는 수급사업자의 부지를 이용하여 압류・가압류권자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어 정의관념에 반하게 되는 점, ⑥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시점에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만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수개의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각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시점마다 기성고를 산정하여 경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있는 경우에 그 즉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장차 시공할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전액을 그 공사가 완료될 때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합의가 있었던 2010. 12. 2.에 발주자인 전라북도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붕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이후에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압류・가압류채권자들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BB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우열은 압류・가압류결정 정본이 전라북도에 도달한 일시와 이 사건 합의가 있던 2010. 12. 2.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가 별지 목록 표 순번 1의 피고 윤D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압류・가압류채권자로 한 가압류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우선하는 위 표 순번 1의 청구금액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탁금 000원(= 000원 - 000원) 중 이 사건 지붕공사대금 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또한 원고로서는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