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조심2010중0876 (2010.06.01)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기재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반박하는 공사비 등의 지출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음
2010구합12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XX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1. 10.자 2008년분 귀속 양도소득세 73,056,7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 2010. 1.은 2009. 11. 10.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13.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BB시 CC동 1589-16 대지 212.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같은 해 9. 23.경 위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3. 18. 최D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38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9. 3. 31. 피고에게 295,570,000원 및 34,200,000원이 각 소요된 것으로 기재된 '건축공사비 내역서'와 '유지관리비 내역'을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380,000,000 원, 취득가액을 376,042,680원, 세율은 1세대 2주택의 50%로 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건축공사비 내역서와 유지관리비 내역을 취득가액 내지 필요 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주택의 건축 허가시 원고가 제출한 건축물 설계계약서, 건축물 공사감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찾아내 그 합계 금액이 202,300,000원임을 확인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가 종전에 신고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56,790원을 경정 ・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삼은 공사도급계약서는, 계약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비례관계가 불일치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계약서상 수급인 남EE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고, 나아가 이는 원고에게는 실질거래금액의 입증을 요구하면서 피고 자신은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가 부담한 실제 필요경비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환산가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가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삼은 공사도급계약서의 진정성 관련 주장부터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도급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원고 스스로 그 인허가권자인 시흥시청에게 제출한 것인 점, 원고가 취득가액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각 내역서는 작성자의 날인 등도 없이 수기로 표를 그려 넣은 상태에서 공사종류와 공사비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기재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그와 같이 돈을 지출하였음을 믿기 어려운 반면 위 도급계약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각 계약당사자의 날인 및 간인까지 되어 있는 등 형식면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도급계약서의 진정성 을 인정하여 원고의 취득가액의 근거서류로 보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액의 불일치나 수급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유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아울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또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 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건축공사비 내역서'와 '유지관리비 내역'의 각 기재를 그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전에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발견된 이 사건에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기재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반박하는 공사비 등의 지출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1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혹은 필요경비의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다 할 것 인데, 피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으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해 달라는 등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