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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노3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64,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만이 있을 뿐 이에 대한 아무런 보강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 매도하거나 압수된 필로폰을 제외한 나머지 17.04g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서울 지역 필로폰 소매 가인 1g 당 40만 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위 시기의 서울 지역 필로폰 소매 가가 얼마인 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 없이 추징금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0,416,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보강 증거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2017. 7. 5. 저녁시간 무렵 대만 타이페이에서 필로폰 약 30g 을 하의 주머니에 숨겨 2017. 7. 6. 03:00 경 대만 타 오이 완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D에 탑승하여 대구 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3)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4. 김 포 공항에서 타이완으로 출국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