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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6가단9280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5. 10. 1.경부터 2015. 7. 1.경까지 ‘D’라는 상호로 윤활유 등 도매업을 하였고, 피고 C는 2015. 3. 9.부터 ‘E’라는 상호로 윤활유 등 도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7. 25.경부터 D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E 설립 후에는 E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5.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D에서 근무하던 2008. 2. 4.경 피고 B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B에게 8,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원금 8,500만 원과 2015. 2.부터 2016. 11.까지 22개월분 이자 1,980만 원(= 90만 원 × 22개월) 등 합계 1억 4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그런데, 피고 C는 2015. 3. 14. 피고 B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아 모든 채권채무까지 인수받았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1억 4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3) 설령 피고 C가 위와 같이 채무를 인수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C가 2015. 3. 14. 피고 B로부터 D 영업을 양수받은 것은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2015. 3. 14.자 영업양수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1억 4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원고가 2008. 2. 4. 피고 B에게 8,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며칠 전인 2008. 1. 31. 자신의 통장으로 당시 D의 거래처인 ㈜ F로부터 9,500만 원을 송금받은 점(갑 제1호증 , 원고는 2013. 12. 6.까지 피고 B로부터 처인 G의 통장으로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