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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8 2016가단337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21,500원과 그중 42,921,500원에 대하여는 2012. 1. 21.부터 2016. 4.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