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1,14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합원인 E는 2014. 8. 14. 14:45경 F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 방면에서 여수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서 미끄러져 도로 갓길에 주차 중인 화물차량 및 옹벽을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피고의 치료비 4,926,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발생일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원고가 그 동안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하여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추가 채무는 1,14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 법원이 피고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을 제1 내지 3호증만을 제출한 후 추가적인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외에 추가로 1,14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