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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두58717 판결

(심리불속행)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1524 (2017.08.09)

제목

(심리불속행)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7두587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7누21524

판결선고

2017. 12. 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