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공1989.11.15.(860),1574]
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의 시기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 또는 그와 동일한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용보증사고 범위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제2항 이나 동일한 내용의 통지의무를 신용보증약정에 규정한 것은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용보증사고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피보증채무 자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채무 이외의 다른 채무에 관하여 위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증채무에 관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 민법 제387조 , 제388조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제2항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의 보증책임면제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피고가 그 설립 및 업무집행의 근거가 되는 신용보증기금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신용보증약관 제3조에는 신용보증부대출을 한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 제8호에는 보증사고 발생후 1개월(이자연체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고보고를 지연함으로써 피고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재산이 도피된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약관의 규정에 따른 업무지침으로 "신용보증사고관리"(1979.8.6.관리 711-97)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신용보증사고라 함은 신용보증기업에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금융기관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사고보고서를 즉시 피고기금관할 영업점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사실, 원고가 미성건설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부대출을 함에 있어 위 회사와 맺은 어음거래약정서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 제7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는 달리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며 위 회사는 곧 채무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위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부 채무외에도 원고와 1982.12.1.에 맺은 당좌계정차월약정에 따른 당좌대월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채무의 약정이행기인 1983.1.31.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위 당좌대월채무원금의 상환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이 회사의 당좌대월채무원금연체 사실을 이 사건 신용보증부 채무 금 1억 8천만원의 변제기 이후인 1983.4.23.에 이르러 신용보증부채무원금의 연체사실과 함께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같은 날 피고기금 부산지점에 도달된 사실, 한편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소외인이 1983.3.18.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4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식회사 조흥은행 앞으로 마쳐준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미성건설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당좌대월채무원금의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원고와의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부채무를 비롯한 모든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원고로부터 어떤 의사표시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상실하여 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할 보증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사고발생일인 1983.1.31.부터 1개월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해 4.23.에 이르러 이를 통지하였으니 이는 위 신용보증약관 소정의 사고보고 지연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보증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그 통지를 받았더라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앞선 가압류 등 필요한 채권보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뒤늦게 그 통지를 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보증사고 발생보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그 연대보증인인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이 도피됨으로써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보전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와 미성건설주식회사 사이의 어음거래약정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사실과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부채무를 비롯한 모든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원고의 어떤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히 상실하고 지체에 빠졌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기한의 이익상실에 관한 법리나 그에 관한 약정의 의미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있어서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원고가 보증사고발생 후 1개월(이자연체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고보고를 지연함으로써 피고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재산이 도피된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 신용보증기금법의 조항이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용보증사고는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피보증채무 자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통지사유가 발생한 것을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채무 이외의 다른 채무에 관하여 위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증채무에 관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8.9.20. 선고 87다카211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미성건설주식회사가 이 사건 피보증채무가 아닌 당좌대월채무의 원금상환을 연체한 사실을 가리켜 통지의무있는 보증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제2항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통지의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