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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24 2016가단556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순천시 E 답 499㎡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