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16나6664 소유권이전등기
A
B
2017. 4. 7.
2017. 4.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1471㎡ 중 389/78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로부터 순천시 D 답 1137m² 중 400/78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1471㎡ 중 389/789 지분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 사실
가. 순천시 C 답 2,60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E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은 1963. 12.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400/789 지분에 관하여 1963, 12. 9.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75. 3.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389/789 지분에 관하여 1975.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5. 8. 23. 순천시 C 답 1,471㎡(이하 'C 토지'라 한다)와 D 답 1,137㎡(이하 'D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각 분할된 토지에 F, 피고의 지분이 그대로 전사되었다.
다. 원고는 2012. 3, 29. D 토지의 400/789 지분에 관하여 2012,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10. 25. C 토지의 400/789 지분에 관하여 2012. 10.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편의상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실제로 E이 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논둑을 경계로 C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C 토지 부분은 F, D 토지 부분은 E이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F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는 E이 구분소유하고 있던 D 토지 부분을 매수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 토지 중 피고의 389/78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로부터 D 토지 중 원고의 400/78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등 참조).
E은 1963, 12.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400/789 지분에 관하여 1963, 12. 9.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75. 3.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389/789 지분에 관하여 1975.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2005. 8. 23. 분할될 당시 F이 점유하던 논둑 윗부분은 C 토지로, 피고가 점유하던 논둑 아랫부분은 D 토지로 분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순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C 토지의 면적비율 (약 56.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D 토지의 면적비율(약 43.6%)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F의 지분비율(약 50.7%), E의 지분비율(약 49.3%)과 큰 차이가 있는 점, ② 10여년 전부터 피고 측과 F 측 사이에 F 측의 토지 경계 침범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점, ③ E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400/789 지분을 F에게 매도할 당시 매도한 토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 사실만으로는 E과 F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D 토지와 C 토지로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E과 F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과 F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1963. 12. 9. C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F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적어도 2015. 1. 1. C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마쳐두었는데, 그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5367 판결 참조).
F이나 원고가 점유해 왔다고 주장하는 C 토지의 면적 1,471m²는 원고와 피고의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인 약 1,322㎡을 약 149m² 초과하는바, 설령 F이 C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F으로서는 C 토지 부분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F이나 원고의 C 토지에 대한 점유 중 등기부상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C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건배
판사 서지원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