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정1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21:50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여, 47세)가 영업하는 'D'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 취한 피고인이 소란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 내 몸에 귀신이 들었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