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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78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차746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