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2. 15. 선고 2016다261168 판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5603(2016.10.13)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 지 여부
요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그 전부가 CC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
사건
대법원-2016-다-261168(2017.02.15)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55603 판결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