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차선변경에 화가 나 앞쪽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특히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