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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청구이의][공2014하,1563]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 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이석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등 참조).

한편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 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일시금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해일시금이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결정은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에 송달된 이후의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뿐 취소결정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추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취소결정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추심한 14,510,446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성격 및 개정 민사소송법 제246조 제2항 에 의한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