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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259, 2013. 11. 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844, 2012. 3. 30.

제목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요지

(원심내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3두25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엘씨디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누8259 판결

판결선고

기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