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1. 12. 2. 별지 목록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으로 하여 1991. 11.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 B의 신청으로 2015.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2016. 8. 30. 실제 배당할 금액 422,991,510원 중 신청채권자인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가평군에게 101,660,663원을, 피고 마포구에게 18,747,8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9. 1.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96,000,000원, 피고 가평군, 마포구에 대한 각 배당액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0. 2. 17.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G 외 10필지 지상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공사를 115억 5,000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공사대금 등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사 부지에 1990. 12. 11. 채권최고액 56억 원, 1991. 11. 28.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준공 후인 1992. 4. 8. 신축된 콘도미니엄에 채권최고액 56억 원, 20억 원, 22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가평 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