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6 2015가단86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2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