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435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E, F, G, H, I, J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