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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22 2016가단107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대 167㎡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