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1. 2010. 6. 24.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싸이트인 ‘디비파일(http://dbfile.co.kr)에 영상저작물인 ‘내 깡패같은 애인'을 업로드한 것 이외에 2010. 10. 13.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영상저작물들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2. 2011. 2. 22.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싸이트인 ‘수디스크(http://bbs.sudisk.com)’에 영상저작물인 ‘심장이 뛴다'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3. 2011. 5. 19.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싸이트인 ‘에이드라이브(http://adrive.co.kr)에 영상저작물인 ‘신소림사'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4. 2011. 6. 19.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싸이트인 ‘애플파일(http://www.applefile.co.kr)에 영상저작물인 ‘체포왕'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