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0. 10. 29.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⑪, ⑫, ⑬, ⑭, ⑮ ,,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3㎡(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29.부터 2012.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1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나. 피고 C은 2011. 5. 6.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⑤, ⑧, ⑨,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의 일부인 2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6.부터 2013. 5.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위 (나)부분의 일부인 30㎡(이하 두 부동산 58㎡를 합쳐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6.부터 2013. 5.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2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다. D와 피고들은 각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매년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다.
D는 2015. 8.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9.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9. 1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새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므로 남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구두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호증, 3호증의 1,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