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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01. 15. 선고 2009구합141 판결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 바,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평가방법 및 가격산출근거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642,0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15,645,027원 은 15,642,027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0. 12. 11. 남편인 권☆☆으로부터 서울 ★★구 ○○동 89 올림픽선수 ●●●아파트 ***동 3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06. 6. 8. 추◎◎, 노����에게 15억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06. 8. 31.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15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4,489,00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양도가액은 위 15억 5,0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매매사례가액인 4억 6,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7,481,460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의 감독관청인 중부지방국세청이 위 경정ㆍ고지처분에 대하여 증여 당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피고는 2008. 9.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인 3억9,2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15,642,027원을 재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8. 12. 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한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그 가액 내지 이 법원의 영동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매사례가액을적용해야한다는주장에대한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할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제1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되(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등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 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가격은 없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5항은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제1항에서 정한 매매 등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부칙은 '이 시행령은 2004. 1. 1. 이후의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은 위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2000. 12. 11.로서 위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법원의감정촉탁에의한평가액을적용해야한다는주장에대한판단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시가 등에 의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영동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는 4억 9,500만 원인바, 위 감정의 평가방법 및 가격산출근거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