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에게 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중순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유흥주점에 놀러온 피해자 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문자메시지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쫓겨난다. 월세 53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63,5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각 C대화내역, 차용증, 각 문자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1억 6,000만여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8,000만여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