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4 2014고정145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중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이전 자신의 주거지를 부천시 원미구 C, 1006호에서 일자불상 경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으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6. 17. 부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2014. 7. 9.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확인서
1. 향토예비군대원 편성카드
1. 주민등록등본(말소자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의 착오 기재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