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의제기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정여부[국승]
원고의 이의제기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정여부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이의절차가 이미 종료하여 그 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는 없음
2011가합2025 배당이의
김AA
신BB 외1명
2012. 7. 26.
2012. 8. 23.
1.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타기38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1.9.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신BB 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선정당사자) 이CC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BB,피고(선정당사자)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신BB 및 피고(선정당사자) 이CC이,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타기38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1.9.26. 같은 법원 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원으로,피고 신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선정당사자) 이CC(이하 '피고 이CC'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신BB,이CC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 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EEE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EEE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원고는 EEE에 대하여 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EEE의 주식회사 OO(이하 'GG'라도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비롯한 압류 ・ 추심명령이 경합되자 GG는 000원을 집행공탁하였고,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법원 2011타기381 배당절차에서 2011.9.26. 임금채권자 피고 신BB에게 000원을,임금채권자로서 별지 기재 선정자들의 몫을 포함하여 피고 이 CC에게 합계 000원을,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원주세무서)에게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된 한편,3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BB,이CC에 대하여
가.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EEE 소유 공장 등에 대 하여 이루어진 이 법원 2011타경2878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2.6.4. 피고 신BB 에게 000원,피고 이CC을 비롯한 근로자들(별지 기재 선정자들 포함)에게 합계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고,이에 이의가 없어 위 피고들에게 위 배당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위 피고들의 EEE에 대한 임금채권은 위 별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모두 변제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원주세무서)의 국세채권은 이의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아직 그 채권 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신빙성이 없거나 불복절차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대한민국 산하 원주세무소가 EEE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한 다음,2011.4.5. EEE의 GG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압류하여 2011.5.30. 추심절차를 거친 사실,EEE이 2011. 4.8.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1.5. 27. 기각되었고,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따라서,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EEE에 대한 국세채권에 관하여 그 이의절차가 이미 종료하여 그 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는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BB,이C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