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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나12645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A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800만 원, 월 임료 175만 원, 월 관리비 75만 원,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1건물과 이 사건 2건물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720만 원, 월 임료 155만 원, 월 관리비 65만 원으로 정하여 각 기간 2007. 11. 1.부터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연장하여 왔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1, 2임대차’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독서실을 운영해 왔고, 그 편익을 위하여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3건물’이라 한다) 부분을 점유, 사용해 왔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015. 10. 31. 종료되었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없다. 라.

원고는 2017. 2. 13. 이 사건 1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7,800만 원을 피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3279호)하였고, 같은 달 14. 이 사건 2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6,720만 원을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787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2015. 10.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임차목적물과 함께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