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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6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이 판결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청구가 소비대차계약과 계계약에 기한 것인 점, 피고가 일부 금원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