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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4327

유류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55,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0.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