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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2462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1. 26. 노인요양시설인 ‘참사랑노인건강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27.부터 2014. 10. 30.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11. 2. 1.부터 2014. 9. 30.까지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보고,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77,152,80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환수처분 중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인한 환수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인력배치기준 위반 이 사건 요양시설의 등록된 요양보호사 중 A은 2010. 7.부터 2013. 4.까지, B은 2010. 11.부터 2011. 11.까지, C는 2012. 5.부터 2013. 4.까지 요양보호사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08. 1. 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 제22조 제1항 별표 4(이하 ‘개정조항’이라 한다

)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0. 4.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제3장 II. 2.에 따른 감산을 하지 아니한 채 67,138,24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2)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이 사건 고시 제3장

I. 2. 나.

에 따라 다른 사유로 인해 당월에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가산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가 감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