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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4124 판결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8521(2018.08.29)

제목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임

요지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되지도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4124(2018.11.29)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8521

변론종결

2018.11.08.

판결선고

2018.11.2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 선정자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809,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7쪽 밑에서 8줄의 "(을 제7호증)" 부분을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