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죄사실 중 제 1의 가. 항 부분)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2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범죄사실 중 제 1의 가. 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16. 7. 21.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 설 명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명절에 혼자 있지 말고 인천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에서 만둣국을 끓여 먹고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대마초를 주면서 피울 거냐고 물어보았으나 대마초는 거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건네 받았다 ’라고 진술하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6. 2. 7. 당일 D과 6회 통화하였고, 2016. 2. 7. 당일의 통화 내역 발신기 지국 위치에 따르면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루어진 D 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은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진술 경위에 비추어 임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도 크다고
보이는 점, ④ 한편, 피고 인은 위 진술 당시 공황장애 증상에 시달리던 탓에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당시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징역형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