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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12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 613호에서 ‘C’라는 상호로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 또는 법인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0656호)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 20.경부터 같은 해 6월말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5층 613호에서 위 ‘D' 사이트에 회원들이 올려놓은 저작물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받은 포인트로 다운로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2호,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