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곳에서 ‘E’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직원 베트남인 F이 2014. 10. 14.경부터 이 사건 건물 내 5평 크기의 직원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다. 2015. 1. 12. 23:41경 이 사건 휴게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안에 있던 기계, 물품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2015. 2. 13. 이 사건 휴게소 내 세면장에 설치된 전기온수기 전원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4.경 이 사건 휴게소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휴게소를 외국인 숙소로 꾸미기 위하여 싱크대를 설치하고 매트리스를 깔았으며 전기온수기 등 가전제품을 들어놓았다.
그 후 피고의 직원 F이 이 사건 휴게소에서 숙식을 하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기계, 물품이 전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써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를 전대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F이다.
F은 한국말이 서툴러서 피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를 월세로 임차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