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10573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