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6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16:15경 양주시 백석읍 26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유양동 명장해물짬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