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21 2019가단10163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의령군 C 대 1264㎡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의령군 C 대 1264㎡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