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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5.28 2013가단3084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13,823,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기초사실

B은 주식회사 스카이빌라트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0.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고, 2007. 1. 16.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B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62,6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의 남편 E는 설비공사업자로 2003. 11.경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속한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난방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04. 4.경이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005. 7. 26. 전입신고를 마쳤다.

E는 2008. 3. 6. 공사대금 2억 9,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8.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H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1. 3. 7. 그 매각대금 10,368,000원을 완납하였고, E가 유치권자로서 그 매각대금 전부를 배당받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H은 E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I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며, 2011. 4. 8.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E는 2011. 4. 19. 위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는 한편, H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제안하였고, 이에 H은 2011. 4. 20. E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안방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1. 4.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