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3881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부영주택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부영주택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