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 나 250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