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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49362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용부분 :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2012. 2. 9.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

2. 기각부분

가. 피고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 증거 없음

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면책적 인수근저당권변경등록 청구 : 근저당권피담보채무의 면책적 인수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 채무자의 변경등록은 근저당권자와의 합의 또는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