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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3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고구마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같은 시 쌍용동에 있는 쌍령교 부근 도로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