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면허없이 음주상태(음주 수치 0.214%)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받은 전력은 6년 전의 경력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그 사고 내용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