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02. 10. 11. 선고 2002허2471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2002-2,582]

판시사항

[1] 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 ", " " 및 상호인 "아우디 아게(AUDI AG)"는 모두 '아우디'로 호칭되어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나,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상표 또는 상호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6호 , 제10호 , 제1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 ", " " 및 상호인 "아우디 아게(AUDI AG)"는 모두 '아우디'로 호칭되어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나, 이들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상표 또는 상호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6호 , 제10호 , 제1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국내 생산

자동차에 비하여 판매량이 아주 적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

" "의 등록결정 당시에는 인용상표 " ", " "들이 그 사용상품인 자동차에 관하여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용상표권자의 상표로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정장바지, T셔츠, 청바지, 잠바 등 의류 제품이고, 인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은 승용차 등 자동차 제품인데, 양자는 그 품질, 형상, 용도 등이 아주 상이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전혀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오늘날의 기업경영의 다각화 경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이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의류 제품까지 생산한다고 인식하지는 아니할 것이어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상품출처를 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아우디 아게(AUDI AG)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기 외 1인)

피고

김종남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광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2. 1. 31. 2001당15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지정상품{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25류}:정장바지, T셔츠, 폴로셔츠, 자켓, 사파리, 스웨트셔츠, 청바지, 남방, 잠바, 운동용 유니폼

나. 인용상표의 내용

(1) 인용상표 1

(가) 등록번호:제177534호

(나) 등록일(출원일):1989. 8. 24.(1987. 3. 5.)

(다) 표장:

(라) 지정상품(상품류 구분):제9류 '소방차', 제12류 '승용차, 화물자동차, 버스, 트레일러, 트랙터, 구급차, 살수차, 덤프카, 포크리프트카, 경기용 자동차, 영구차, 수륙양용차, 장갑차, 자동삼륜차, 차륜, 자동이륜차, 청소차, 사다리차, 냉동차, 탱크로리차, 제설차, 장갑차량, 수송기계기구용 타이어, 수송기계기구용 튜브' 및 제13류 '전차'

(1) 인용상표 2

(가) 등록번호:제154968호

(나)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출원일):1988. 5. 27./1997. 5. 27.

(1987. 3. 31.)

(다) 표장:

(라) 지정상품{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37류}:승용차, 화물자동차, 버스, 트레일러, 트랙터, 구급차, 소방차, 살수차, 덤프카, 포크리프트카, 경기용 자동차, 영구차, 수륙양용차, 장갑차, 전차, 자동삼륜차, 차륜, 자동이륜차, 청소차, 사다리차, 냉동차, 탱크로리차, 제설차, 장갑차량, 타이어, 튜브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원고의 인용상표 1, 2 및

미국 상표등록 제2083439호 상표 " "(이하 '인용상표 3'이라 한다)와 유

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내지 제12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심판청구 사건을 2001당1516호로 심리하여 2002. 1. 31. 다음 다.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유사 여부

(가)이 사건 등록상표은 인용상표 1과는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인용상표 2, 3과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

(나)이건 상표와 인용상표 1 내지 3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가)인용상표 1 내지 3이 자동차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상표등록되어 있고 인용상표들의 상품이 국내에서 광고·판매되고 있어 어느 정도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주지저명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0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위 인용상표들은 자동차류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는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류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으로 상품출처를 혼동케 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위 인용상표들이 국내에서 주지저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나 등록결정시에 인용상표 2, 3이 국외에서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주지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 2, 3의 지정상품 사이에 경제적 견련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가.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는 그 알파벳의 배열 및 호칭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한 상표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을 교차시킨 인용상표 1의 창작적 모티브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자동차로 널리 알려진 원고의 상표 "아우디"를 직감하게 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다면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나.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 1, 2를 결합하여 모방한 상표이고, 인용상표 3의 창작적 모티브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상표로서 인용상표들의 신용,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국제간의 선린관계를 해칠 우려가 크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위반된다.

다.인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유통될 경우 일반수요자들은 원고 또는 인용상표들의 사용권자 등 인용상표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에 위반된다.

라.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한 인용상표들과 동일한 문자구성 및 호칭을 가지는 것으로, 인용상표들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등록된 상표이고, 또한 원고가 아직 국내에서 의류 등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지 않았음을 기화로 미리 상표등록을 선점함으로써 원고의 국내시장 진입을 방해하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로 등록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위반된다.

마.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저명한 상호인 "아우디 아게(AUDI AG)"의 약칭 "아우디(AUDI)"(이하 '인용상표 4'라 한다)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의 표장의 유사 여부

(1)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은, 도형의 모양, 문자의 결합 여부 등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외관상으로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우디"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 1은 특별한 호칭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호칭에 있어서도 상이하며,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어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이다.

(2)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 내지 4는 모두 "아우디"로 호칭되어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다.

나.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6호 , 제10호 , 제12호 해당 여부

(1)인용상표 2 내지 4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저명상표 또는 상호인지 여부

(가) 인정 사실

[인정근거:갑 제5, 6, 12, 13호증, 갑 제7호증의 3, 5, 6,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6, 8 내지 12, 1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①원고는 1899년 호르히(HORCH) 등에 의하여 독일에서 설립된 승용차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회사로서 1910년부터 인용상표 4를 상호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②원고는 지정상품을 자동차 등으로 하는 인용상표 4를 포함하는 상표들을 독일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46개국에 등록하였고, 특히 미국에서는 1997. 7. 29. 자동차 및 그 부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3을, 1986. 11. 11. '쟈켓, 모자, 셔츠, 벨트, 지갑, 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4를 각 등록하였다.

③특허청이 1995. 11. 30. 발행한 외국상표자료집에 인용상표 2, 4가 등재되어 있다.

④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ECONOMIST 등 11개의 국내 주요 일간지 및 주간지에 1990. 3. 31.부터 1999. 5. 13.까지 "아우디" 또는 "AUDI"을 포함하는 기사가 323건 게재되었고, 그 중에는 아우디 차량의 안전성, 1998년 10월 및 11월의 북미 지역 판매량을 보도한 내용이 있었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인 1999. 5. 13.경까지 승용차 등 자동차 관련 제품에 인용상표 2 내지 4를 수십년 간 사용하여 왔고 세계 40여 개 국가에 인용상표 2 내지 4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들을 등록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인용상표 2, 4가 특허청이 발행한 외국상표자료집에 등재되어 있고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자동차 제품들이 소개된 점은 인정되지만, 위 인용상표들의 사용태양, 위 인용상표들을 이용한 영업활동의 방법, 태양 및 거래실적 등에 관하여는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주지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종합적으로 알 수 없어, 위 인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상표 또는 상호(또는 그 약칭)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모방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 주지저명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을 말한다.

(나)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상표의 구성 자체로부터 명백하고,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인용상표 2 내지 4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에서 원고의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만으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가 저명한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인용상표 4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상호가 저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해당 여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인용상표 2 내지 4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 여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저명상표이어야 하는바, 위에서 본 것처럼 인용상표 2 내지 4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

(1) 인정 사실

[인정근거:갑 제7호증의 1, 2, 4,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15,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ECONOMIST 등 14개의 국내 주요 일간지 및 주간지에 1990. 3. 31.부터 2001. 3. 29.까지 "아우디" 또는 "AUDI"을 포함하는 기사가 619건 게재되었고, 그 중에는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카 앤드 드라이버'가 아우디A6 2.7터보콰트르를 1위(97점)로 꼽았고, '디트로이트뉴스'는 2000년 미국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모델에 아우디TT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나)인용상표 3 또는 인용상표 4를 사용한 원고의 자동차 제품 광고가 2000. 10. 4.부터 2001. 1. 18.까지 조선일보에 3회, 중앙일보에 3회, 동아일보에 2회 게재되었고, "dot21", "Golf Digest", "주간조선", "ECONOMIST", "매경ECONOMY", "Majeste", "시사저널" 등 국내 잡지에도 총 19회 게재되었다.

(다)원고가 생산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우리 나라의 "고진 모터 임포트"는 2000. 4. 30. 및 2000. 6. 30. 원고 회사 자동차에 관한 카탈로그 등을 발행하여 배포하였다.

(라)원고가 독일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 판매한 실적은 2000년 총 409,573대, 2001년 총 473,935대이고, 그 중 우리 나라에서 판매한 실적은 2000년 207대, 2001년 309대이며, 2001년 12월까지 독일을 제외한 세계 175개 국에서 판매한 실적의 누계는 총 7,997,633대에 이르고, 그 중 우리 나라에서 판매한 실적의 누계는 총 2,544대에 이른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과 위 나. (1)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자동차가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국내 생산 자동차에 비하여 판매량이 아주 적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인 2001. 3. 29.경에는 인용상표 2 내지 4가 그 사용상품인 자동차에 관하여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표로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정장바지, T셔츠, 청바지, 잠바 등 의류 제품이고, 인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은 승용차 등 자동차 제품인데, 양자는 그 품질, 형상, 용도 등이 아주 상이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전혀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오늘날의 기업경영의 다각화 경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이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의류 제품까지 생산한다고 인식하지는 아니할 것이므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으로 상품출처를 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6호 , 제10호 내지 제12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이두형 이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