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공1987.10.15.(810),1514]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그 판결주문에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린 것이 판결결정의 대상인지 여부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한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 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준택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할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 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라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